▶ 변호인단, 체포시도 관련 특검팀 고발…특검 “검토 후 사실과 다른 부분 대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한국시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지난 7일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저항하면서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이 판단한 뒤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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