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엔 면제 필요” 지적
▶ 품목 별로 감면 로비중
▶ 과일 등 수입비중 높아
▶ 가격 급등 소비자 피해
식품업계가 수산물과 채소와 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29일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식품업계는 식품이 관세에 특히 취약하며, 상당수 품목이 미국 내에서는 적정 가격에 생산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높은 상호관세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는 미국이 대량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어 가격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다만, 로비단체들은 관세 전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제각기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단편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수산물 무역 조합인 미국수산협회(NFI)의 개빈 기븐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수산물은 다른 식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우리는 (수산물) 전체에 대해 면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대부분은 자국 내에서 주로 생산되고 5분의 1 정도만 수입하는 데 반해 수산물의 경우는 소비량의 85%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컨대 미국은 전체 새우 소비량의 90%를 수입하고 그중 3분의 1은 인도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다는 이유로 인도에 관세 50%를 물리면 새우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내 어획량은 이미 지속 가능한 최대 생산량에 도달해 더는 늘릴 수 없고, 규제 때문에 양식업의 확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수산물 무역 적자는 2022년 기준 240억달러를 기록했다.
농산물 무역단체인 국제신선농산물협회(IFPA)의 레베카 애드콕 대관 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관세 논의에서 과일과 채소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과일·채소 수입액은 360억달러로 상당수가 멕시코·페루·캐나다 등에서 들여온다.
월마트와 슈퍼마켓 체인 앨버트슨 등을 회원사로 둔 식품산업협회(FMI)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이의 경우 수입 비중이 1990년 35%에서 현재 90%로 급증했는데, 오이의 90%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연중 대부분을 온실에서 재배해야 하므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앤디 해리그 FMI 부회장은 “관세는 가격을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며 “일부 관세는 눈에 띄는 인상 폭을 가져올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세 감면을 위해 따로 마련된 신청 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세 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물론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은 있다.
인도네시아와 합의한 무역 협정틀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관련한 별도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미국은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했지만, 오렌지주스나 브라질너트 등 일부 식품은 예외로 인정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에는 고율 관세를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식품도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지난달 커피, 망고, 파인애플을 비롯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는 관세 예외를 두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세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보호무역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