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인터뷰서 체포돼 *** ‘단순 DUI도 추방’ 법안도
▶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기조 속에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영주권자까지 이민 단속의 대상이 돼 체포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영주권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NBC 뉴스에 따르면 스튜디오시티에서 풍선 업소를 운영하는 이란계 이민자 후샹 아그다시는 약 한 달 전 아내 샤라레 모가담이 시민권 시험을 치른 뒤 이민국의 인터뷰에 나갔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권 시험에도 합격해 선서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내가 이란에서 태어나 서류를 갖추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며, 최근 그녀가 이란을 방문한 것이 구금의 이유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ICE 대변인은 NBC에 보낸 성명에서 모가담이 이란 국적자로서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닌 상황에서 신분 관련 문제와 범죄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화된 이민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NBC가 ICE의 공개 및 내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임기 시작 이후 8월31일까지 ICE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는 약 6만930명에 달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LA에서만 최소 5,000명이 체포됐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의회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단순 음주운전도 유죄 판결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하원 본회의에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HR-875)이 찬성 246, 반대 160으로 통과돼 연방상원으로 송부됐다.
이 법안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음주운전을 인정한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중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추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되는 비도덕적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비시민권자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음주운전을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영주권자라도 시민권 신청 심사나 미국 입국심사 등의 상황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드러나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오래전 단 한 차례 음주운전 기록도 소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에게 매우 가혹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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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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