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5년 징역형 받을 수… “마린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라는 남자가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붉은색의 레이저 빔을 쏘아 이륙 중이던 마린원에 조준하는 모습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이 목격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수갑이 채워진 윙클러는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 유죄 판결 시 형사 벌금 최대 25만달러(약 3억5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이 과태료 최대 3만2천달러를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윙클러의 행위가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시력과 방향 감각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해당 항공기가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헬기와 공중 충돌할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성명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마린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며, 반드시 적발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윙클러는 마린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평소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춘다고 당국에 진술했다.
공소장에는 헬기 내부에서 레이저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이 헬기를 탄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로 이동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코너스톤 인스티튜트'에서 연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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