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특검 신청 수용…보석심문 중계는 허용 안해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25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다.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딴 구시대 언론 재판이 2025년에ㅡ재개돼다니...참 원시적이다...200년전으로ㅠ돼돌아간 헌궈...아예 밀타고 창과 방패로ㅠ싸우고...집에서 닭 키우고...석기 시대로 돌아가야...어울린다..그 미개함은 참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