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관계자 “무역협상 체결국은 100% 대신 15% 적용”
▶ 한미합의 진통속 車 이어 의약품서도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 불가피
▶ 작년 美의약품 수입중 한국산 5.6조원…韓 대미 수출서 3% 차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00%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월 유엔 무역통계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의약품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지난해 수입액(2천126억달러) 중 한국산(40억달러)의 비중은 약 1.9%였다. 한국의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1천316억달러)에 견주면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약품의 경우 아직 전체 시장 대비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 됐다.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미간 무역합의 최종 문안 타결이 미뤄지면서 자동차(한국산의 대미 관세율은 25%, 일본과 EU는 15%)에 이어 또 하나의 품목(의약품)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하면서 전날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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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짱깨가 재채기만 해도 셰셰하며 재롱을 떠는데 유독 미국한테는 목이 곧아... 너 그러다 D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