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추방재판을 해야 한다면 무려 200~300만개의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적법 절차 원칙을 추방재판에 적용하는 것에 극히 회의적이다. 그러면서도 700명이 조금 넘는 이민판사 중 100명이나 해고 하더니, 난데없이 군법무관 600명을 임시 이민판사로 임명해 일선 이민법원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민판사가 이민법에 대해서 무지해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고 재판을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인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이민판사가 되든지, 이민재판은 수정헌법 5조 적법 절차의 원칙의 틀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수정헌법 5조는 “모든 사람은 적법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미국내에 있는 개인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수정헌법 5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추방을 할 때는 추방재판 대상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추방재판 과정이 불공정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 적법 절차의 위반을 근거로 연방항소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내 모든 불체자가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에 입국한 사람만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에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외국인은 극히 형식적인 형태의 적법 절차의 보호를 받는다. 소정의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입국한 지 2년안에 붙잡히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급 추방의 대상이 된다.
수정헌법 5조 적법 절차의 원칙이 추방재판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비해서 피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약하다. 추방재판이 민사재판이기 때문이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 본인의 능력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피고는 변호사 없이 추방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수정헌법 6조에 따라서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피고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한다.
추방재판에서 피고에게 보장된 적법 절차 원칙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다. 첫째, 피고는 추방재판에 넘겨진 법률적 근거와 법률 위반 사실관계, 그리고 언제 어디서 재판이 열리는지 밝히는 서면통보를 받아야 한다. 둘째, 공평무사한 판사로부터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항소법원에서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입증 책임이 있다. 우선 이민법원 등에서 자신의 자유권이 침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추방재판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재판의 핵심 자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해서 불리한 판결을 나왔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민판사가 피고 측에게 유리한 증인채택을 거부한 뒤 추방명령을 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피고가 항소심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문제삼고 있는 내용의 주장을 하급심에서도 했어야 한다. 이민판사에게 피고가 항소법원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도 이민판사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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