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대사관 국세관과 CPA가 양국 세법 정보 제공

김운수 공인회계사, 샐리 리 재정 전문가, 캐런 안 하이콜링 파이낸셜 대표(세무사).
한인들을 위한 한?미 절세 전략 세미나가 내달 11일 버지니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강영진 주미대사관 국세관과 김운수 미국 공인 공인회계사(CPA)가 함께 진행하며, 양국 세법을 동시에 다루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많은데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 한국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경우 양도시 거래액이 12억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을 거주자로 정의한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양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해 세금문제가 복잡해진다.
상속세 또한 주요 관심사다. 한국은 상속세 기본 공제가 5억원, 배우자 상속의 경우 추가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주 한인들은 향후 상속 과정에서의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제도 ▲미국 세법과의 비교 ▲이중과세 방지 방안 ▲실제 사례를 통한 절세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맞춤형 절세전략도 소개된다. 김운수 회계사는 개인·비즈니스·투자자 별 절세전략과 함께 미국 내 양도소득, 상속, 증여 관련 절세방안을 설명한다. 캐런 안 하이콜링 파이낸셜 대표(세무사)는 트러스트(Trust)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다루며, 리보커블(Revocable)과 이리보커블(Irrevocable) 트러스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샐리 리 재정전문가는 은퇴 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발표한다.
샐리 리 재정전문가는 “세미나에서 IRA, Roth IRA,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Simple(Savings Incenstive Match Plan for Employee), 401K 등을 통해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페어웨이 애싯, 엘림 타이틀, 하이콜링 파이내셜, 엘리트 어카운팅 그룹이 후원한다.
선착순으로 30명만 등록을 받는다.
문의 (703)589-7667
장소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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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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