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非시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현의 자유 보유”
친(親)팔레스타인 캠퍼스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을 체포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미국대학교수협회(AAUP)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합법 거주 학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하기 위해 체포한 것은 행정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30일 판단했다.
영 판사는 결정문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는 친팔레스타인 성향 인사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기 위해 각자가 가진 광범위한 권한을 남용하기로 공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적화된 추방 절차의 효과는 현재까지 헌법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영 판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추후 잠재적 구제책과 관련한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최종변론에서 미 법무부를 대변하는 대리인들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은 시위와 관련해 미국 시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 판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非)시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현의 자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가진다"라고 판단했다.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 중 일부를 체포한 뒤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밟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3월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캠퍼스 숙소에서 ICE에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더불어, 같은 컬럼비아대에 다니는 한인 학생 정모씨도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에 구금된 바 있다. 이들 모두 미국 영주권 보유자였다.
영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로, 앞서 제기된 트럼프 행정부의 교사 교육훈련 보조금 삭감 및 보건의료 연구 보조금 삭감 계획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시도를 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 1심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모두 뒤집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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