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재승인 없으면 만료
▶ 700만명 위험지역에 거주
▶ 피해 급증 보험사 줄이탈
▶ ‘주택거래·가치↓우려돼’

가주에서 홍수 보험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확대 속에 민간 보험사들의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까지 예산 삭감 논의에 휘말리며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달 30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NFIP는 30일까지 의회에서 재승인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된다. NFIP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제도로, 일반 주택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홍수 피해를 보상하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70만건 이상의 홍수 보험 계약을 지원하며, 총 보장 규모는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수십년간 적자에 시달릴 바 있다.
NFIP의 중단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주 내 약 700만명이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지만, 이 가운데 홍수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최근 기록적 폭우와 산불 후 토양 약화로 토사 유출과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는 등 홍수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NFIP마저 축소된다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화재와 홍수라는 ‘이중 재난’ 앞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민간 시장에서 홍수 보험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니콜라스 핀터 교수는 “NFIP는 저지대 주택과 건물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단기적으로라도 NFIP를 잃은 부동산은 자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해당 제도 없이는 매매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특별 홍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저지대의 경우 주거·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홍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는 민간 보험사들의 철수로 화재보험 대란을 겪고 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 인수를 중단하거나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수십만 건의 계약이 주정부 최후의 안전망인 페어 플랜(FAIR Plan)으로 몰렸다. 그러나 페어 플랜은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높아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더구나 페어플랜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지난 9개월간 페어플랜의 총 노출액은 42%나 급증해 6,5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대비 급격한 증가세다.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같은 기간 33% 올라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페어플랜은 지난 1월 LA 산불과 관련해 5,000건 이상의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해 27억달러를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8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불 보험에 이어 홍수보험마저 불안정해질 경우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은 또 한 차례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비상 관리국은 연방 정부에 NFIP 재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안을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임시 연장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험 안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홍수보험이 끊기면 모기지 대출 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주택 가치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회조사국(CRS)은 이 프로그램의 중단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홍수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 위험 지역 부동산 매매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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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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