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소득의 1/3만 임대료로 부담
▶ 페어팩스 카운티, 1인당 연소득 한도 약 3만4,500달러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국 웹사이트 화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하우징 바우처(Housing Voucher)’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혜자는 임대료의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본인 소득의 약 3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매달 2,4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는 80대 한인 김 모(페어팩스 거주) 씨는 “월 800달러만 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씨는 “하우징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이사 비용도 지원을 받았다”면서 “소득의 1/3만 주거 비용으로 부담하다보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우징 바우처는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와 주거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바우처 혜택을 받는 이들은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재개발·주택국(이하 FCHRA, Fairfax County Redeveopment and Housing Authority)은 바우처를 발급받은 주민들이 민간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자는 임대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는 카운티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FCHRA는 웹사이트(www.fchra.org)를 통해 대기자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신청자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국 웹사이트(www.fairfaxcounty.gov/housing)로 들어가면 된다.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이 HUD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기준은 가구 인원 수와 지역 중위소득(AMI. Area Median Income))에 따라 달라지며, 노인과 장애인 가구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대기자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하우징 바우처가 단순한 임대 보조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삶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보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저소득층 바우처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의 30%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한도는 약 3만4,500달러이며, 2인 가구 3만9,400달러가 소득 한도에 해당한다. 하우징 바우처는 로터리(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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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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