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후 합참 전투통제실 상황 관련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용 진술
▶ “尹, ‘의원부터 잡았어야’ 김용현 질책”…尹측 “재재재전문 진술” 반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해줬다며 당시 올라온 메시지 내용을 진술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오전 1시20분께 '대통령님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며 "처음에 소리치시면서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며 "이후 경호처 직원들이 인원을 철수시키면서 대화방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당 중령이 '대통령님'이라고 지칭했느냐고 묻자 박 대령은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V'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며 "어쨌든 대통령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새벽에 다시 선포하면 된다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글자 그대로 새벽에 비상계엄 선포를 다시 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 대화방에 누가 들어왔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허위로 그 시기에 (메시지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군사정보 임무를 하는 인원들이어서 과장해서 올렸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들이 대화한 내용이 아니라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서 단체 대화방에 쓴 것을 증인이 봤다는 것"이라며 "재재재전문 진술(직접 들은 게 아닌 여러 차례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용 비화폰에 대해서도 모두 포렌식이 이뤄졌다"며 "그걸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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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이 뭐라했든 대통의 권한이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