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지사 “군 투입, 비미국적”…연방판사 “미국은 계엄법 아닌 헌법 국가”

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본부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맞서 연방요원들이 연막을 피우고 서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등에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오늘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부(국방부)가 나에게 군대를 투입하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이 군을 투입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지사에게 우리의 뜻에 반해 우리 영토 내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방위군은 평상시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유사시 주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다.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은 이날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연방정부 소속 국경 순찰대원이 차량 운전자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뤄진 것이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당시 순찰대원은 차량에 들이받히고 다른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자 방어적으로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총에 맞은 운전자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여성으로 당시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이날 법원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다.
미국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으나,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을 인용한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면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결정 당일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 4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아이 동반 가족과 은퇴자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연방 요원들은 이들을 향해 최루탄 등을 발포하고 시위 참가자 6명을 체포하는 등 강제진압에 나섰다.
앞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지난달 초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등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한 곳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캘리포니아주는 물론이고, 오리건주, 일리노이주 등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수도인 워싱턴DC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테네시주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주방위군이 투입된 멤피스는 민주당이 우세하며 멤피스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주방위군이 투입된 지역 상당수에서 범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포틀랜드에 대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불타는 도시"로 규정했지만, 현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던 2020년 당시의 사진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