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종료’ 세이프가드 대체안 마련…韓 포함 FTA 체결국도 예외無
▶ ‘최대 수출시장’ 韓철강 직격탄·협상 전략 시급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대폭 줄고 관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50%로 인상돼 한국산 철강에도 직격탄이 예상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이하 수입쿼터)이 최대 1천830만t(톤)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라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수입쿼터(3천53만t) 대비로는 약 47%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하되 아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상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부로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집행위 주장이다.
이번 조치 시행 시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 2천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천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이미 최대 14% 줄었다.
이에 사전에 수입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별 수입쿼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국가별로 수입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답했다.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 당국자는 "공식 채택되는 대로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 이전에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집행위의 새 계획은 대미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됐다.
이에 미국 기조에 맞춰 일단 50%로 올리고,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공급과잉 공동 대응을 위해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철강 산업 보호 측면에서 좋은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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