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이하 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도 건강상 여건이나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며 "다만 증인의 초상권과 증인의 진술 공개에 따른 다른 증인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검팀도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 출석하며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10일 열린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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