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대중교통 시설 인근
▶ 주택개발 허용하는 법안
▶ 뉴섬 주지사 서명‘탄력’
샌디에고 카운티 역세권에 고밀도 주택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주택난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1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샌디에고 카운티 등 주요 지역 대중교통 시설 인근에 신속하고 밀집된 주택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상원의원 스캇 위너가 발의한 상원법안 79호는 가주 8개 주요 카운티(샌디에고, 오렌지, 로스엔젤레스, 산타클라라, 알라미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 마테오)의 개발제한 조례 등 건축관련 하위법을 규율해, 특정 교통정류장 근처에 고도제한을 완화해 고밀도로 신속히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 법안은 원래 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주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차례 수정을 거치며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과 연결된 구역으로 제한하되, 샌디에고와 같이 주요 버스노선과 트롤리 같은 지하철 및 경전철의 이용률이 높은 정류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성명에서“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직장, 학교 및 기회가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주거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대중교통 인근 주택은 통근시간이 짧고, 생활비가 저렴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곧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는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을 꾸리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라고 피력했다.
최초 법안 발의자 위너는 “캘리포니아의 저렴한 주택과 대중교통에 새로운 날을 알리는 역사적인 단계”라고 환호했다.
이 법안은 교통 허브에 인접해 최대 9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개발을 허용하고, 역과의 거리에 따라 5층까지 고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반경 0.8킬로미터 이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고, 광역교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서 더 높은 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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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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