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연합부로 나눠…단일 전원합의체에 독일·프랑스식 대재판부·연합부 결합
▶ 법조계선 판결 불합치 등으로 혼란상 우려…전합·연합부 간 역할 모호 지적도
▶ 변협 법관평가 “공정한 평가될까” 우려…재판소원 “4심제”vs”통제필요”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이하 한국시간)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귀결돼 대법원 운영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전원합의체(전합) 외에도 연합부 2개를 구성해 지금 전합과 같은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정교한 설계 없이는 연합부간 불합치로 인한 혼란이나 '옥상옥'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는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26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기존 3개에서 6개로 증가한다.
전원합의체는 현재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는데,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면 '연합부'를 2개 둬서 지금의 전합 규모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정해 사실상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진정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합을 만들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 연합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1·2연합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대법원장은 양 연합부에 모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에 담지 않았다.
발표 내용만 보면 지금과 같은 단일 전원합의체(One Bench·원 벤치) 시스템에 대재판부나 연합부를 둔 독일이나 프랑스 방식을 결합한 형식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사법권이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최고 법원을 사법과 공법으로 나눠 운영하는데, 통상 우리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사법 영역 소송을 관할하는 일반법원의 최정점에 있는 파기원을 참고한다. 공법 영역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으로는 국사원이 있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은 일반법원과 차이가 있다.
파기원은 6개 재판부(민사 3개, 상사·사회·형사 각 1개)로 구성된다. 판사 수는 200명 이상으로, 각 재판부 안에 3∼5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여러 개 있다.
우리 전합이 하는 법령 해석 역할은 최소 13명으로 된 연합부가 담당한다. 연합부는 파기원장과 관련 재판부의 부장 파기원 판사, 선임 파기원 판사, 그 외 판사 2명씩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파기원 판사가 6명 추가된 충원합의부도 있다.
독일의 민·형사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의 법관은 19개(민사 13개·형사 6개) 재판부로 구성되고 1명의 재판장이 각 재판부를 이끈다. 각 재판부에는 7∼9명의 판사가 배치되며 재판부 안에 3개의 합의체(소부)가 존재한다.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한 재판부는 대재판부제로 운영된다. 민사사건은 법원장과 각 민사재판부 판사 1명씩, 형사사건은 법원장과 각 형사재판부 판사 2명씩 대재판부를 꾸린다.
다만, 이런 연합부나 대재판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운용된다. 프랑스 파기원 연합부의 심리 건수는 매년 5건 미만이고,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경우 2021년 기준 과거 10년간 민사 대재판부는 1건, 형사 대재판부는 7건을 각각 처리했다. 법원장과 두 대재판부 모든 판사가 참여하는 통합 대재판부가 다룬 사건은 2016년 1건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선 법 체계나 상고심 사건 수, 처리 방식 등 구조나 성격이 다른 각국의 사례를 숙고 없이 이식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신중한 설계 없이 2개 연합부를 도입하면 판결의 불합치 등으로 인한 혼란 우려를 제기한다. 전합과 연합부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연합부라는 게 사실상 2개 전합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당장 연합부 사이 판결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만약 1연합부에서 7대 6이 나오면 '2연합부 결론도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최종심은 여지없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좋은 것인데 애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총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될 전원합의체를 두고는 "거수가 아니라 실제 쟁점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전원합의가 형해화(뼈대만 남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연합부 2개에 소부가 무작위 배당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소부 3개는 1연합부, 3개는 2연합부로 하는 건지 아무것도 설명이 없다"며 "숫자가 많아지면 하다못해 (1·2연합부를) 민사·형사라도 나눠야 하는데 전문화 없이 숫자만 늘린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부와 전합 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옥상옥이 된다"며 "자칫 소부에서 연합부로, 연합부에서 안 되겠으면 전합으로 가는 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법관 수를 늘리지 않은 채 대법관 증원만 하면 그만큼 법관 수가 줄게 되는 하급심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적체 해소가 중요한 만큼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차차 논의해나가면 될 문제란 주장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운영을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부 내부에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제다.
민주당 안은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자질 평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별도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당초 구상에서는 한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사법부 내에선 변호사가 법관 평가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익명의 부장판사는 "사건에 몰입하는 변호사 중에는 자기 주장을 배척한 판사에게 거부감을 갖고 기록을 안 본 거 같다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며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게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은 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법관이 눈치를 보면 자신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관할 지방변회 변호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선 당론 추진 여부가 이날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함에 따라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김기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일선 판사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결국 4심제가 돼서 국민들로서는 지금보다 소송이 더 지연되는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노 변호사는 "학계에선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며 "법관들한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판의 무오류성에 대한 감시·통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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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석기시대로 돌아가서 도끼로 싸움히고ㅜ지는넘은 죽는걸로 끝내라...이건 하나마나 있으나마나 개법원 개혁은 개나 줘버리고 돈낭비다...찢이.문재면 찢을 찢어 죽여라..헌궈는 세계 가장 미개한 국가다....사법부가 나라를 망가뜨린게 수번이고 이것조차 더ㅜ미개하게ㅡ개혁하면 동울원이 차라리 나은 꼬라지를 볼거 같다....이건 깜빵에서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킨거다....모조리ㅡ사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