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의 공통목표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Probate라고 불리는 유언 검증절차를 통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법원은 이 절차를 통해 유언장의 유효성을 심사한 후, 고인이 남긴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을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전반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Probate 절차 자체는 고인의 상속자산 분배가 공정히 진행되는 지를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관리 및 통제를 한다는 점에서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법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Probate절차를 통할 때에 유족들이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원의 개입 없이 가족들에게 자동 상속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Probate 절차를 통해 상속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고인의 주거지 및 부동산 소재지 등의 관할지역마다 상속절차가 따로 시작이 되어야 하며, 여러 종류의 법원 서류를 작성하여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 상속대리인이 선임이 되면 고인이 남긴 유언장과 상속자산 내역, 상속인 리스트 그리고 상속 대리인이 누구인지 등의 내용이 등기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모든 재판내용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유족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Probate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상속대리인이 선임이 될 때까지는 상속자산은 동결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일단 자비로 장례비, 부모가 남긴 주택융자 등을 해결하며 버텨야 하는 부담도 더해진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Probate 하는데에 드는 법원 비용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되며, 많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Probate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법원 상속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 및 절차적 면에서 가족들의 짐이 커지고, 무엇보다 상속내역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점 때문에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동 상속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유언장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법원상속절차를 피할 수 없다면 자동상속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사망시 Probate을 통해 상속이 이뤄지는 Probate 자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나의 자산 중에 Beneficiary를 지정해 둔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은 Probate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Non-Probate 자산이 된다. 또한 부동산의 공동소유 형태를 공동소유인 간에 자동상속이 가능하도록 지정해두었다면 해당 부동산 또한 Non-Probate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나의 자산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자동상속 설정이 되어 Probate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산과 거쳐야 하는 자산으로 분류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상속플랜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권하는 상속플랜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자동상속 구조를 갖추면 된다.
자동상속 설정의 가장 쉽고 흔한 방법은 바로 각각의 자산에 Beneficiary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생명보험 가입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과 같이 금융 계좌나 부동산도 자산 명의자 사망 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미리 지정해둔 Beneficiary로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다. 금융 자산은 해당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등록하면 되고, 부동산은 Transfer on Death Deed나 Life Estate Deed 등을 활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덧붙여 부동산은 공동 소유의 형태 (Tenancy)를 통해서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시 나머지 공동 명의자가 자동으로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자동차 역시 DMV에 방문하여 자동차타이틀 명의를 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정한 후 Right of Survivorship을 더해 놓으면, 손쉽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자산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통합적인 자동상속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많은데, 이 때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내 개인명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Funding 하여 전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자동상속 설정을 하면 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나의 상속플랜을 준비할 때에 나의 자산내역을 펼쳐놓고 Probate 자산과 Non-Probate 자산으로 구분을 해놓고 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 상속플랜을 정비해야 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상속 변호사와 미팅을 앞두고 이러한 준비 작업을 미리 해두면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가족 맞춤형 상속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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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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