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및 추방 정책이 갈수록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내 공관들의 재외국민 보호, 특히 서류미비 신분의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바로 지난 22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광풍 속에 체포와 추방의 공포에 시달리는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번 LA 총영사관 국감에서 드러난 공관 측의 대응 상황은 재외공관의 국민 보호 책무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주 감사반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미국 내 서류미비 한인은 약 17만 명, 그 중 약 3만 명이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이들이 비록 미국 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이상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민 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와 영사 조력 노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답변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단속 후 영사관에 통보 의무가 없다”는 등 소극적으로 들렸다. 조지아주 공장 이민 급습 단속에서 300여 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차별적 구금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현지 공관의 평소 대응력 부족 문제가 없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미국의 이민법 집행기관이 단속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영사관은 그로 인한 한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체포된 한인들이 영사 조력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미 이민 당국과 사전 긴밀한 접촉 노력 및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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