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적시…尹, 秋 전후 홍장원·조지호·박안수 등과 연쇄통화
▶ 포고령 발표 직후 급박 상황서 秋와 대화…이후 의총장소 연속 변경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이하 한국시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급박하게 통화하는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해 정치인 체포와 포고령 실행을 지시하는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가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계엄을 선포한 뒤 10시 53분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2분간 통화했는데, 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이 발표된 시점이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이 선포됐고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협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여당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직후 11시 23분께 박 전 총장에 전화해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확인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 무렵 조 전 청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국회의원들 모두 포고령 위반이다.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도 지시했다.
오후 11시 35분께에는 곽종근 전 육특수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고, 4일 0시 20분께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부와 급박하게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와 정치인 체포조 가동을 시도하는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도 이뤄졌다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인 11시33분께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으나 12시3분께 소집 장소를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려던 상황이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 공지하면서 본회의 집결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본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월 4일 오전 0시 29분과 0시 38분 우 의장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 내로 의원들이 들어올 시간을 확보해 달라'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을 급선무로 생각했다면 의총 장소 역시 국회로 공지했어야 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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