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HEAP 신청 접수 시작, 4인가구 연소득 8만165달러 이하 대상

[OTDA 임시&장애 지원국 제공]
뉴욕주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HEAP) 신청 접수가 1일 시작됐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2025~26년도 ‘HEAP’ 신청대상은 연방 빈곤선의 130% 미만 저소득층으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680달러 이하, 연소득 8만165달러 이하 주민으로 최대 996달러의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00%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푸드스탬프(SNAP)와 현금지원, 생계보조금(SSI) 혜택을 받는 주민들도 신청 대상이다.
뉴욕시 거주자의 신청 홈페이지(https://a069-access.nyc.gov/accesshra)와 뉴욕시를 제외한 거주자의 신청 홈페이지(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가 구분돼 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HEAP 신청 개시가 한 달 늦어졌다”면서 수혜 대상 가구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HEAP 보조금은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45~5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Primary heat)가 전기나 천연가스(Electricity or Natural Gas)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 40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가솔린, 등유, 프로판(Gasoil, Kerosene, or Propane)으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900달러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입자 경우 보조금 신청 시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 편지도 필요하다.
HEAP 관리 주무 부서인 뉴욕주 임시&장애 지원국(OTDA)은 “HEAP은 주택, 식량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직면, 추운 겨울에 주택 난방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 전역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의 생명줄”이라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HEAP 수혜 가구는 주 전역 150만 가구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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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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