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언론 “트럼프 연방검찰 고위간부 임의 인선에 제동”

지난 3월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알리나 하바 임시 검사장.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측근으로 알려진 알리나 하바(41) 뉴저지 임시연방검사장이 8일 사임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이는 그가 법으로 정해진 임시 임기 최장 한도인 120일을 초과해서 재직중인 것이 위법하다는 제3구역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지난 주에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하바는 이날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뉴저지 연방검사장) 직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순응을 항복으로 착각하지 말라"며 "이번 결정이 법무부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나를 약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의 선임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전국의 연방검사장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바가 맡아온 임시검사장의 업무는 이 검찰청 간부 3명이 나눠서 맡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했던 개인 변호사였으며,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임시검사장 취임 후 팟캐스트에서 "뉴저지를 빨간색(공화당의 상징색)으로 바꾸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논란도 일으켰다.
그는 검사 경력이나 수사 경력은 전혀 없었으며, 올해 3월 뉴저지 연방지방검찰청의 검사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동시에 임시검사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다.
하바는 정식 검사장이 되려면 120일 내에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만 했지만 올해 7월까지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에 의거해 관할 연방지방법원이 수석차장을 후임 대행자로 임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대행자를 곧바로 면직해버린 후 하바를 임시검사장으로 다시 지명하는 수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와 하바의 행보에 대해 1심과 2심 연방법원은 임시검사장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임시검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검찰 고위간부를 마음대로 인선하는 데에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본디 장관은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할 것이라며, 결과가 뒤집힐 경우에는 하바가 원직에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바가 이미 직책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고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또 임시검사장 업무를 간부 3명이 나눠서 맡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 조치 역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린지 핼리건 버지니아동부 임시연방검사장 임명이 무효라는 1심 판단이 나왔으나 핼리건은 아직 직책을 수행중이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실제로 항소장을 내지는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버지니아동부 임시연방검사장이었던 에릭 시버트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기소를 거부하자 지난 9월 그를 쫓아낸 뒤 검사 경력이 없는 백악관 특별보좌관 출신 핼리건을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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