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석회장, “수표 불법촬영해 언론배포는 심각한 범죄“ 조사 착수키로
▶ 문영운 부이사장, “회장 판공비 수령은 비영리단체 면세자격 박탈 사안“

뉴욕한인회 문영운(오른쪽) 부이사장과 박경은 이사가 29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삼원각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회장의 판공비 수령 논란 이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뉴욕한인회의 이명석 회장 측과 문영운 부이사장 측의 내분사태가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본보 12월26일자 A3면 보도>
양 측은 각자의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접점모색은 커녕 법적분쟁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일촉즉발의 전운까지 감돌고 있는 형국이다.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문영운 당시 부이사장이 감사 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재무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명석 회장이 발행한 수표들을 불법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면서 “최근 집행부 모임에서 당시 문 부이사장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논의를 나눈데 이어, 앞으로 이사회와도 협력을 통해 문 이사에 대한 법적 조치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인회가 이용하고 있는 체이스뱅크의 법조팀도 수표를 빼돌린 문 이사와 수표 정보와 서명을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심의 중”이라면서 ‘은행당국과도 이번 사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와관련 “제 개인 서명과 은행 중요 정보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향후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무척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이 제기한 자격 시비로 이사회에서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문영운 부이사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의 정상화를 위한 이 회장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곽호수 이사장 사임 이후 이사장직을 자동승계했다고 주장하는 문 부이사장은 이날 “이 회장은 본인의 공금횡령, 불법행위들이 발각됐으면 잘못을 인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을 보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부이사장은 이어 ▲문 부이사장의 인준 절차를 부결시킨 뒤 이에스더 이사장을 선출한 이사회에 참석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명석 회장이 독단으로 선정한 이사들로 이사 선출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 ▲지난 5월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지원받아 구입했다는 뉴욕한인회 15인승 벤 차량은 구입 당시 다운페이먼트 7,500달러와 현재 납부하고 있는 월 할부금 및 보험료는 뉴욕한인회 공금인 점 ▲또한 해당 차량 명의가 이 회장의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회장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 취임이후 5개월간 매달 2,000달러씩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한 행위는 연방국세청(IRS)의 ‘초과 혜택 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뉴욕한인회의 비영리단체 면세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부이사장은 “벤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과 관련해 불법으로 지출된 한인회 공금 전액을 즉각 변제해야 하며, 가짜 이사회 구성을 주도한 김동민 고문 변호사와 가짜 이사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