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다니 시장, 2개 행정명령 서명
▶ 피트니스센터·구독 취소시 요구, 부과업체 강력 단속

조란 맘다시 뉴욕시장이 5일 숨은 수수료 근절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시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뉴욕시가 일반 소비 시장에 만연해 있는 ‘숨은 수수료’(Junk fee) 근절에 나섰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5일 ‘숨은 수수료’ 및 ‘구독 함정’(Junk Fees& Subscription Traps) 퇴출을 골자로 한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콘서트 티켓 구매, 피트니스센터 등록 취소, 임대료 납부, 구독 취소 등을 할 때 갑자기 요구되는 숨겨진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강조한 후 “숨은 수수료는 시민들의 돈과 시간을 조용히 빼앗고 있다. 여기서 5달러, 저기서 10달러 등 작아 보이는 숨은 수수료들이 쌓이면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소비자)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생활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기만적인 ‘숨은 수수료’ 부과 업체들을 강력 단속하게 된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FTC의 숨은 수수료 규정은 소비자들의 실제 가격 파악시간을 크게 줄여 전국적으로 연간 5,3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된다”며 “이 규정을 뉴욕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850만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레빈 뉴욕시감사원장도 “수수료를 숨기거나 구독 함정에 소비자를 빠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행정명령”이라며 “숨은 수수료와 구독 함정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주정부는 이미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와 대형 피트니스센터, 자동차 딜러 등에 대한 숨은 수수료, 숨은 구독료 부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숨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독 취소에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은 잘못 된것으로 시정 부의 이번 조치에 주검찰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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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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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514'는 뉴욕시장 지지자는 아니다. 그러나 뉴욕시민으로써 댓글 올리는바, 아파트 'SCRIE,MCI' 관련도 조사가 필요하다. SCRIE승인 테넌트의 주요 혜택은 MCI차지 면제이다. 그러나 일부 렌드로드측의 높은 MCI는 뉴욕시의 TAC으로는 감당하지못하고있다. '높은 MCI'라함은 과도한 아파트수리비를 의미한다. 'SCRIE의 원칙은 승인받은 임차인의 혜택이 온전하게 지켜져야하는것' 으로, 'SCRIE 승인이후의 MCI차지는 합당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