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와 같은 내란 중요임무 혐의…朴 “계엄으론 해결 못한다 만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9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9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이하 한국시간) 첫 공판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지 못한 '국정 2인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날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인식 등을 직접 세세히 캐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우선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왜 반대했는가"라는 이 부장판사 질문에는 "그 당시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진 못했지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는가" 등의 질문으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하자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럼 그 당시에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나",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등 질문을 재차 쏟아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차차 증인 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보겠다"고 예고하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 들어갔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법무부 실국장 회의가 소집되자 회의가 열리기 전 사표를 내고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외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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