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 투표도 금지”
▶ 의회서 법안 무산시 행정명령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은 “선거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연방하원을 통과한 ‘SAVE 아메리카 법안’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질병·장애·군복무·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투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60표 확보가 어려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53석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척 슈머 의원은 해당 법안을 “선거 보안을 가장한 투표권 제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상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으로 성이 바뀐 여성이나 출생증명서와 현재 신분증 정보가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에 폭넓게 부여돼 있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전국 단위 신분증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언론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연방 차원의 일괄 의무화를 시행하는 방안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근소한 다수 의석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쟁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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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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