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2007년에 결혼한 한 부부는 1년 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의 이민 신분 문제로 사정상 해당 주택은 아내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그 주택에서 데이케어를 운영했는데, 안타깝게도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잠재적 민사상 책임으로 주택을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한 부부는 2015년 증여(deed of gift)의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을 함께 모시고 살던 아내의 부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부부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는데, “모든 공동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거합의서를 작성했고, 최종 이혼판결문에 통합(integrated)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분할을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 말, 아내의 부친은 남편을 주택에서 퇴거시켰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부친이 자신과 아내를 위하여 해당 주택을 구성적 신탁(constructive trust)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재판을 통해 당사자 각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해 50%씩의 공유지분(tenancy in common)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와 아내의 부친은 항소하면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부의 재산분할을 다시 다룰 관할권이 법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최종 이혼판결 선고 후 21일이 경과한 이후, 사실상 재산분할(equitable distribution)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적 신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관할권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을 취소(vacate)하였습니다.
버지니아 대법원 규칙 Rule 1:1에 따르면, 법원은 최종 이혼판결 선고 후 21일이 경과하면 명시적으로 관할권을 유보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합니다. 또한 버지니아 주 법 §20-107.3은 재산분할 권한을 “이혼을 선고할 때(upon decreeing a divorce)”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2019년 이혼판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관할권 유보가 없었으므로, 법원의 권한은 21일 경과 후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자신의 청구를 별도의 구성적 신탁 소송으로 형식화하였으나, 그가 요청한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분할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즉, 공동 소유권의 선언, 주택 가치의 산정, 그리고 매각대금의 균등 분배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설령 편의상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라면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부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정리 없이 “모든 공동 재산이 분할되었다”는 포괄적 종결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21일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의 권한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형평법상 청구(예: 구성적 신탁)로 형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실질이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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