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강경파 “공소청법 손봐야”
▶ 추미애·김용민 등 잇단 여론전도
▶ 원내지도부 “기술적 수정만” 고수
검찰개혁 후속 입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다시 입법 예고된 법안을 한 번 더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와 “전향적 수정은 어렵다”는 원내지도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이 뭍밑 접촉 중이라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한쪽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어서 후속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소청법 등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안 재수정 범위를 두고 원내지도부와 조율에 실패하면서 소위 개최가 불발됐고, 향후 법안 심사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법사위 강경파는 검찰개혁법안 재수정을 관철할 태세다. 검사가 상급자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 공소청법 8조의 경우 기존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등 여러 조항이 기존 검찰청법에 담겨 있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강경파는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공소청이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인지도 불불명하다며 정부 수정안 자체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법기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는 이유다.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없애겠다는 뜻이다.
원내지도부로부터 사실상 제동이 걸린 법사위 강경파는 우선 ‘재수정 불가피론’을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박하다. 왜 공소청법이 그래야 하는지 가타부타 반론조차 찾을 수가 없다”며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당원들을 불러 모아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원내지도부도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 수정’ 등 기술적 수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수정안이 이미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설사 재수정에 나선다 하더라도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바꾸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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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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