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이 증권거래 중개회사를 이용, 거래조작 등의 불법 온라인 주식매매를 통해 19만4,000달러의 돈을 횡령하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청과 증권행정을 감독하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안인식(43. In Shig Ahn)는 온라인 증권거래를 취급하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테라 노바사 등 두 곳의 증권중개회사를 통해 증권매매를 해왔으며 자신의 구좌에 단 6달러82센트의 잔고밖에 없음에도 35만 달러 이상의 수표를 7회에 걸쳐 발행, 이 돈으로 불법 거래를 한 혐의다.
고속 온라인 전산망을 이용한 안씨는 증권거래회사에 입금도 되지 않은 돈으로 이달 초 3일 동안 수 백여 차례의 단타매매를 한 뒤 차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증권회사가 안씨의 계좌를 동결하는 거래금지 조치를 취해 인출에 실패했다.
16일 팰팍 자택을 급습한 연방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안씨는 17일 현재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은 채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안씨는 연방검찰에 의해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3가지의 보안사기죄가 적용돼 각각 최고 징역 10년형과 100만 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되며 20여개의 온라인거래사기는 최고 5년 징역형과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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