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1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미 행정부는 이날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이행조치들을 발표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관보의 내용은 작년 9월 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발효시키는 것이 될 것으로 안다’면서 이 조치로 ‘미국의 대(對)북한 제재중 대(對)적성국 교역법과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에 해당하는 조치들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조치들이 19일부터 발효되면 지난 50여년간 금지됐던 미-북한간 교역 및 금융거래가 재개돼 북한은 원자재와 기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고 동결자산이 해제되며 양국간 항공 및 해상 교통도 다시 열리게 된다.
경제재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인 경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전망이다.
한인 업체들의 대북 진출이나 교역이 확대돼 한인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들은 제외됐다.
따라서 무기 등 군사용 물자와 군용및 민간용으로 이중 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물자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긴급 식량 지원을 제외한 북한에 대한 원조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및 사업지원에 대한 미국의 지지 금지 등의 조치도 그대로 남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대가로 대 적성국 교역법, 방산물자법,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한 일련의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었으나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수정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행이 늦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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