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담에 이어 미국도 19일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정식 게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북미관계가 새 차원에 접어들면서 미주동포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중에는 ▲여행 및 관광투자 ▲북한송금 ▲북한 원자재 수입 ▲소비재수출의 원칙적인 자유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특히 북한여행이나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에서의 임가공을 계획하고 있는 미주 한인이나 북한에 가족을 둔 실향민 등은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또 이날 조치로 지난 50년간 금지됐던 북미간 교역 및 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재개, 북한산 원자재와 상품이 미국에 수출돼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대북 금수조처가 해제되며 두 나라간 항공과 해상교통도 열려 북미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역과 투자 자유화지역인 나진선봉에 임가공 업체 진출을 저울질하던 일부 미주동포 기업인들은 보다 좋아진 투자환경에서 대북한 비즈니스를 하게됐다.
그러나 미 기업의 북한 투자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는 시각은 성급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미비한 상태이며 특히 북한지역 사회 간접시설의 미비로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시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對)북한 제재 중 대(對)적성국 교역법과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에 해당하는 조치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테러지원국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국에 대한 제재는 제외돼 무기 등 군사용 물자, 군용 및 민간 용도로 이중 사용이 가능한 민감물자 등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 광업, 목재, 시멘트, 교통, 석유등에 대한 투자와 금융서비스 제공, 화물수송, 상업 항공기 운항 등은 모두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해 9월 북한과의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대신 미국이 취하기로 했던 대북 완화조처로 관보에 등재됨으로써 오늘부터 정식 발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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