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 항소심 기간동안...대법원 직접 심리도 요청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을 명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MS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MS사의 반 독점위반에 대해 내린 분사 명령 등 모든 제재사항의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토마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이와 함께 원고 측인 법무부와 주 정부들의 손도 함께 들어줘, 이들 요청대로 연방대법원에서 항소심을 직접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잭슨 판사는 공공이익 차원의 정의실현을 위해 대법원이 지금까지 2년여를 끌어온 이 송사를 신속하게 확정 판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는 잭슨판사의 조치에 대해“의미 있는 시정조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수록 소비자와 시장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잭슨판사는 사건을 대법원에 넘기면서 자신이 1심 판결 때 MS측의 불공정 기업관행과 관련해 내렸던 모든 제재조치 사항의 이행을 항소기간 중 유예한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MS측에 숨돌릴 기회를 주었다.
마크 머레이 MS 대변인은 “MS의 사업과 소비자나 하이텍 분야의 다른 업체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됐다”며 큰 만족했을 표했다.
MS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자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결국 승소하게 될 것임을 자신했다.
대법원은 심리를 곧바로 맡게될지, 아니면 항소법원으로 돌릴지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케이스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 대한 확실할 규정이 없어 이제 케이스가 불확실한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