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예산 다양한 택스 크레딧 반영돼
부부 최대2 50달러 환불, 소득세율도 내려
지난주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는 감세안과 세금환불안을 통과시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아직 입법과정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올 7월 새 예산 집행부터 실시될 이 감세안 내용을 알아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 소득세율을 최고 9.3%에서 9.25%로 0.05% 내린다. 이는 5만달러 소득이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약 연15달러 감세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최고세율이 차등 없이 0.05% 줄어들기 때문에 싱글의 경우 3만4,548 달러 이상,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에는 6만9,096 이상 소득자에게 혜택이 있으며 고소득일수록 혜택은 커진다.
둘째, 공립 또는 사립교사들의 근무연한에 따라 250달러부터 1,50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
셋째, 자녀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이다. 자녀위탁을 위해 일년에 2,400달러를 지출했다면 이에 대한 주정부 환불액은 자녀당 432달러이다. 만약 소득이 4만달러에서 7만달러사이의 납세자가 일년에 2,400달러 이상을 자녀 위탁비로 지출했을 경우에는 자녀당 240달러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연 1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이 혜택이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만약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에 자녀를 위탁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켈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에게 올 가을에 총 27억달러를 환불한다. 이 환불은 단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싱글의 경우 50달러부터 125달러까지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에는 100달러부터 250달러까지 모든 납세자에게 환불이 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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