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를 상세히 도와주고 싶지만 돕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민지식의 부족으로 문제를 안고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를 찾는 이들을 밝은 웃음으로 맞이하는 이윤나씨는 2년반째 동봉사회에서 이민상담을 맡고 있다.
시민권신청을 돕는 이민클리닉은 물론 각 개인의 이민문제상담을 맡고 있는 이윤나씨는 상담중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상담을 하고 시민권신청등의 서류작성을 돕고 있지만 학생들의 신분변경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앞으로 법대에 진학해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이일을 시작한 이씨는 현재 미국의 각 기관들이 이민자들에 관한 후원이 적어지고 있다며 한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이민클리닉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더 늘고 있지만 미국의 현 추세가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후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미 시민권자가 된 한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자원봉사자로 나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후원을 부탁했다.
이씨는 또 한인들이 쉬운 문제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의 내용을 다음으로 집계했다.
▲시민권신청은 영주권 신청을 받은 후 최소 5년이 되어야만 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5년이면 할 수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때 시민권증명서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영주권을 14세 이전에 받았을 경우 지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4세 이후에 다시 받아야 한다. ▲10년 만기 영주권은 만료 6개월 전 갱신해야 한다. ▲영주권을 지난 78년부터 89년사이에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만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시 갱신 할 필요가 없다.
문의 510-54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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