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중’ 이유로 방문비자 발급거부
▶ 워싱턴 지역한인회, 서한 발송
’신 이산가족이 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거부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람들이 부당하게 미국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이산가족이 늘고 있다는 말이다.
워싱턴 D.C 지역의 3개 한인회는 19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부당하게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인회는 이날 토머스 데이비스 하원의원(노던 버지니아)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한국계 미국 시민의 친척들에 대한 방문 비자 발급을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족을 이산시키고 있다’며 의회가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민법(INA)상 방문 비자 신청자는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 한국과의 ‘강력한 유대’ 때문에 미국에 이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 대사관의 영사 관계자들은 모든 관련요소들을 검토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중’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을 대표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2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주한 미 대사관측이 국무부에서 밝힌 규정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조차 비자발급을 일방적으로 안 해주고 있다"며 미 의회에 이를 시정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특히 "각 지역 한인회와 연계해 이를 대처하겠다"며 "휴스턴 한인회 등을 통해 부시 후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민귀화법 214(b)항이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미래의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포기할 의향이 없는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족, 사회, 경제 및 직업적 유대’가 있다는 충분하고도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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