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달러 이상 납세자면 예납해야... 불이행시 벌금*이자까지 내는꼴
세금을 사전에 분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예납제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세법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일년에 네 차례(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1월15일)에 걸쳐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0% 또는 올 예상 세금액의 90% 이상을 예납 해야 한다. 예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벌금과 함께 소득액에 따른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일부 자영업자 또는 증권투자를 하는 한인들이 이러한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보고 시즌인 4월에 1년치 세금과 함께 벌금, 이자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세금 예납제를 모르는 일부 한인들이 세금보고 마감일에 임박해 미뤄왔던 소득세를 한번에 내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후 "연방법에 따라 1000달러 이상의 세금 납부자는 누구나 예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회계사는 이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일년에 네 번 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예납제를 잘 이용하지 않았던 업주들은 대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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