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달새 소환장 받은 한인업소 5군데나
뉴욕주 검찰청이 체불임금 단속 수사에 직접 나서고 있다.
최근 한달 사이에 검찰청 노동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한인 청과 및 식품업소가 5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검찰은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이 뉴욕주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노동부는 뉴욕시 일원의 한인 업소에 지난 6년 동안 종업원 임금 기록에 대한 관련서류를 갖고 검찰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소환장에는 종업원 임금 서류와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카드 등을 지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해당업소의 연매출액과 종업원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포함 총 9개항에 달하는 자료를 갖고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관련업계는 주로 연방노동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단속이 뉴욕주 검찰에서 실시된다는 것은 한인업계에 치명적이라며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연방 노동국의 체불임금 공소시효는 2년인데 반해 뉴욕주는 6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준비돼지 않은 업소들은 검찰의 단속에 속수 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한인회의 이세종 회장은 "체불임금 단속에 관련된 직능단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회원업소에 대한 계몽 교육과 더불어 단속에 영향을 미치는 노조와 대화 채널을 만들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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