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업 광고로 유료 사용 시간 늘어났다"
▶ 플로리다 법원
플로리다주 법원이 어메리카온라인(AOL)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 서킷코트의 프레드리카 스미스 판사는 20일자로 작성한 재정명령을 통해 "AOL의 팝업광고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 매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무는 네티즌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마이애미의 앤드류 트라몬트 변호사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트라몬트 변호사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1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AOL이 화면에 팝업광고를 설치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데이터접근을 수시로 방해했다"고 지적하고 "AOL은 팝업광고로 화면중 일부가 차단된 시간을 전체 사용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원을 제기했었다.
현재 시간당 사용료를 납부하는 AOL고객은 250만명으로 이들중 94년 이후 시간당 요금산정 플랜에 가입한 회원들이 집단소송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AOL의 트리시아 프라임로우즈는 "팝업광고가 뜨는 것을 원치 않는 고객을 간단한 절차로 차단장치를 작동시킬수 있다"며 "팝업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라몬트 변호사는 "팝업광고 차단장치가 나온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나 이번 소송은 94년 이후 5년간의 팝업광고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반박하고 "광고차단 장치를 가동시킨다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화면에 광고가 뜨는 등 요즘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