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는 28일 쿠바 난민소년 엘리언 곤잘레스(6)군의 보호권을 둘러싸고 지난 7개월 동안 벌어진 법정소송에서 총 182만 달러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엘리언의 미국 체류연장및 사건의 항소법원 환송 요청을 기각, 소년의 쿠바 귀국을 허용키로 한 직후 공개한 회계자료에서 지난 11일 현재까지 이 사건에 소요된 비용은 182만6,000달러였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단일부문 비용은 이민국(INS)등 법무부 관계자들및 변호사 등이 워싱턴과 마이애미, 그리고 쿠바를 오가며 쓴 여행경비로 총 78만6,000 달러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INS등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된 61만8,000달러였다.
또 지난 4월22일 엘리언을 친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마이애미의 친척집을 급습했던 이른바 ‘재결합 작전’에는 22만9,686 달러가 소요됐으며 엘리안의 워싱턴행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마이애미에 항공기를 보낸 비용만도 12만7,000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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