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모니카시와 샌프란시스코시가 로컬에 소재한 은행들이 자사고객외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고객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치 못하게 규제한 시조례등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본 워커 판사는 3일 최근 산타모니카시와 샌프란시스코시에 의해 수수료 부과 규제를 당한 웰스파고 은행과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제기한 내용을 심의하고 두은행이 비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두 개 도시의 두은행은 다른 은행고객이 자사의 ATM을 이용할 경우 매번 평균 1달러50센트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워커 판사는 두도시의 은행수수료 부과 규제 조례가 연방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해당은행에게 크나 큰 손실을 초래시킨다고 아울러 말했다.
그러나 산타모니카와 샌프란시스코의 시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었던 판결이며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ATM 수수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금인출기 수수료를 둘러 싼 시와 은행간의 법정투쟁은 샌타모니카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은행의 이중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하고 이어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주민발의안을 통해 같은 내용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은행이 불복, 제소함으로써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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