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3월 소진 전망 6개월전부터 접수가능
연방이민국(INS)은 올 2000년 회계연도(99년 10월∼2000년 9월)에 배정된 11만5,000개의 H-1B 비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 비자를 모두 발급하고 심사절차를 마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INS는 올 회계연도중에는 추가 H-1B 신청접수나 심사를 하지 않으며 200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새로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이민전문가들은 신규 H-1B 신청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전부터 접수시킬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2001년 회계연도 신청을 접수시킬 것을 조언하고 있다.
INS에 따르면 H-1B 신청은 최근 몇 년간 폭주현상을 빚으면서 회계연도가 절반도 끝나기전에 비자가 소진되고 있으며 이번에 비자를 받은 신청자도 지난 3월17일 이전에 신청이 접수된 외국인들이다. 현 이민법은 H-1B비자 쿼터를 매년 6만5,000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99년과 2000년 회계연도에 11만5,000개, 2001년 회계연도에 10만7,500개로 한시적으로 증원된 상태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현재 상정된 여러개의 취업비자 연장안중 하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2002년 회계연도에는 비자 쿼터가 기존의 6만5,000개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실제로 INS에는 오는 3월이후 신청이 들어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2만9,500개의 신청서가 접수돼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2001년 실제 발급비자수는 7만8,000개에 불과, 내년 2월이나 3월께는 이들 비자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INS는 유학생(F-1)이나 교 환학생(J-1)비자로 미국에 입국,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과 직계가족의 경우, 최소한 오는 10월1일 또는 INS가 체류변경신청을 승인할때까지는 합법체류신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 이들은 체류변경이 승인될때까지 기업으로부터 채용에 따른 보너스는 받을수 있으나 정식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한편 의회에는 한시적이긴 하나 비자 쿼터를 적게는 현재의 두배에서 많게는 무제한으로 발급한다는 내용의 증원안들이 6∼7개 상정돼 있으며 의회는 오는 9월께야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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