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된 한국노인회관이 새 소유주의 ‘선처’에 따라 한국노인회로 명의가 반환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건물을 되찾는데 들어가는 비용문제등 풀어야할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노인회건물의 새 소유주인 박인선(53)씨는 4일 "건물매입과 에스크로 비용등 경매에 들어간 돈만 되돌려준다면 언제든지 명의를 되돌려 주겠다"고 노인회측에 약속했으나 건물매각대금을 쥐고있는 LA카운티 정부는 "적법절차를 거쳐 실시된 경매를 무효화하고 돈을 박씨에게 되돌려 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박씨와 노인회가 직접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카운티정부는 박씨로부터 받은 19만4,000여달러의 매각대금을 앞으로 1년간 보관을 하고있다 체납된 재산세와 정부측 비용, 기타부채등을 제외한 잔금만을 노인회측에 돌려줄 방침이어서 노인회가 당장 명의를 되돌려받으려면 은행융자등을 얻어 박씨에게 건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회가 명의를 되찾기위해 박씨에게 줘야하는 비용은 약 20여만달러. 박씨가 카운티정부에 낸 19만4,000여달러의 매입비와 브로커에게 준 에스크로 비용,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박씨와의 거래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만달러 정도 들어가고 은행융자를 얻게되면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가야 한다. 결국 9,900달러의 재산세를 내지않았다가 몇만달러의 비용을 허비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박씨가 비록 명의반환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노인회가 언제 어떻게 건물을 되찾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노인회가 수십년동안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면세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세재의무를 져왔던 점이나 공인회계사 없이 재정운영을 해왔던 점등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의식 회장은 한인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성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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