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조림 공장 아시안 직원들, 26년전 받은 차별대우 항의
시애틀의 통조림공장에서 일했던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제기한 연방 민권소송이 26년만에 시애틀 법원으로 반송돼 재심리를 받게 됐다.
현재는 공장을 떠난 상태로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74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법적 투쟁의지는 아직 강경하다.
대부분 필리핀인과 알래스카 인디언 원주민으로 구성된 2천여명의 원고는 자신들이 백인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저급의 식사, 불량한 주거시설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워즈 코브 팩킹」과 「돌 푸드」 등 피고 측은, 그러나 이들에 ‘이중 잣대 (double standard)’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제소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 에이브러햄 아디티는 회사측이 백인들은 급료가 높은 연어공장으로 배치하고 유색인은 저임직종으로 보내는 이중의 채용방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채용과정에서부터 원고들은 철저히 (백인과) 분리됐다”며 회사측에서 소수계 노동자들의 주거시설 환경을 개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 변호사는 당시 노동시장의 추세에 맞춰 전체 종업원의 10%가량을 소수계 노동자로 채웠다고 밝혔다.
알렉 브린들 워즈 코브 사장은 “당시 채용기준에 전혀 잘못이 없었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오래 끌고 있는 이 소송이 앞으로도 종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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