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8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진범이 잡혀 풀려난 한국인 최영호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소송은 타당하기 때문에 기각돼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심에서 최씨의 소송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씨에 대한 혐의가 합당한지, 아니면 경찰이 인종차별적 측면에서 대응한 것인지 배심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자신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연방지법의 게리 L. 테일러 판사는 지난 98년 최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최씨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을 살해하고 차를 탈취해 운전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나던 베트남인 훙 탄 마이의 옆에서 있다가 체포됐는데 그는 용의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같은 아시안인이었기 때문에 체포됐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애나하임 경찰관들은 최씨가 차에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연방 판사들은 경찰의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경찰의 용의자 인상 진술에 비해 키가 작고 나이도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