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승인, 90세이상 매년 운전능력 테스트
주하원은 주상원에서 통과된 채 수개월 동안 하원에서 계류됐던 ‘7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강화’를 골자로 하는 브랜디 조이 미톡 안전운전법안을 30일 최종 승인,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 98년 샌타모니카에서 96세 노인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15세 소녀 브랜디 조이 미톡을 쳐서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후 탐 헤이든 주 상원의원(민주-LA)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그동안 노인 단체들의 반발과 막강한 로비로 수개월간 하원에 묶여 있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필기 및 실기 테스트를 더 자주 받아야 하며 90세 이상은 매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받아야 한다.
한편 차량국에서는 85세 이상 노령 운전자들이 치명적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은 2.2배가 높다고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들 노령자들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일반 운전자들의 1만1,300마일에 비해 훨씬 적은 2,800마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치명적 교통 사고율은 일반 운전자보다 1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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