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징병등록국(SSS)과 연방교육부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징병등록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18세 이상 젊은이들의 징병등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징병등록은 시민권 신청시 징병 미등록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징병등록 대상 등을 살펴본다.
▲등록대상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남성이 대상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규정상으로 불법체류자도 등록 대상이다. 징병 등록은 만18세를 넘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과 관광객을 제외한 불법체류자까지 모두 해야 하지만 26세 이후에 이민온 사람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조항
징병등록을 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두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타
징병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 학자금 보조 및 융자, 연방 행정부 및 우정국 공무원 임용, 기타 지방 공무원 임용, 연방 직업훈련 등에서 신청자격 박탈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연방이민국(INS)은 모든 18∼26세 남자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징병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며 기피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시민권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SSS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온라인 등록(www.sss.gov) 절차를 최근 구축했으며 전국 우정국 등에 비치된 등록서를 통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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