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종교이민비자 프로그램의 3년 연장법안이 19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돼 종교이민이 다시 존속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 이달중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종교이민 문호가 개방돼 있는 목사·신부·승려 등을 제외한 전도사와 반주자, 지휘자등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들에게 매년 5,000개의 비자가 앞으로 3년간 발급되게 된다.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이민문호는 지난 90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91년 10월부터 6년 유효기간으로 임시 오픈된후 97년 다시 3년 시한부로 재연장돼 오는 9월30일로 법적효력이 만기되기로 됐었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이달들어 종교이민에 대한 문의와 신청의뢰가 크게 늘었으며 다음주에는 신청 막차를 타려는 한인들의 러시가 예상된다"며 "연장이 안될 가능성에 대비, 종교이민을 원하는 한인은 이달까지 I-360을 일단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종교이민에 소극적이었던 하원이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킴으로서 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상원 통과는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상원은 종교이민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6월8일 통가시켰으며 현재 전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종교이민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지난 98회계연도에 한인 993명이 이민 종교비자를, 254명이 비이민종교비자를 발급받는등 모두 1,286명이 종교비자를 받아 국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비자가 신설된 지난 9년간 한인들이 가장 많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원은 19일 취업비자(H-1B) 쿼터를 3년동안 매년 20만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하원은 추방 규정을 완화하고 입양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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