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생후 2개월된 아들이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를 위험하게 방치해둔 혐의(Child Endangerment)로 체포됐던 장선남(21)·황지영(20)씨가 25일 오후에 모두 석방됐다.
LA카운티 검찰은 이날 숨진 아기에 대한 정밀 부검결과가 나온뒤에 장씨와 황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카운티 검시국이 지난주말 아기에 대한 검시를 실시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스캇 캐리어 검시국 대변인은 "정밀검시결과가 나오는 6∼8주뒤에야 아기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던 두 사람은 25일 오전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 대비해 LA카운티 뮤니시펄코트로 이송됐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따라 인정신문을 받지않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황씨의 변호를 맡은 린다 이 변호사는 "일단 풀려나더라도 언제든 검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망원인이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시국의 정밀부검결과가 나온 후에야 기소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황씨는 체포후 극도의 공포감에 떨었으며 카운티 형무소측은 자살위험이 있다고 보고 황씨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한편 이날 뮤니시펄코트에는 재판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장씨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나와 초조하게 기다렸으며 검찰의 석방조치소식을 듣고 안도의 빛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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