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당초의 입장을 변경, 유괴를 당한 납세자의 미성년자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키로 했다.
IRS는 납치당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신청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자녀를 유괴당한 부모들과 연방의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최근 입장을 변경, 최고 2,800달러까지의 부양가족 세금공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연방하원은 26일 IRS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실종어린이 조세형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짐 람스타드 연방하원의원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이미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며 "IRS는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감정적, 재정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IRS는 그동안 유괴된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비인간적 세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참고의견형식을 빌어 유괴사건이 발생한후 첫 번째 세금보고에 한해 부양자녀로 세금공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여론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IRS소속 변호사를 내세워 "유괴된 미성년자가 만 18세에 도달한후 첫 번째 세금보고 때까지 계속 부양가족으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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