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업무 브로커 광고
▶ 이민사기 방지법안 발효
앞으로 이민 브로커들은 광고나 사무실에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어와 주 고객의 모국어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72시간까지는 이민수수료를 환불토록 하는등 이민변호사 및 브로커등 이민관련 종사자에대한 법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각종 이민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26일 이민사기행각을 벌이는 변호사나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사기 방지법안’ (AB1858)에 서명했다. 이 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브로커등 이민관련 종사자들의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무실과 광고에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토록 하고 ▲브로커의 경우 5만달러의 본드 가입 증서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수수료를 72시간까지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광고시 가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의거한 변호사임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이민관련 업무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받아낼 수 있는 민사 보상액을 케이스당 현 1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늘리고 ▲이민사기 브로커나 변호사들의 형량도 한 혐의당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벌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 법을 제안한 글로리아 로메로 주하원의원(민주·LA)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브로커나 변호사와 사이비 변호사와 브로커를 식별하지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새법이 요구하는 자격조건만 확인해도 이민사기의 피해를 대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도 이날 서명식에서 "올 초에 이어 이번에 발효된 법은 이민사기범에게 민사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수 있도록 규정, 가주내에서 이민사기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무자격 이민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LA카운티 검찰과 주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LA일원의 브로커중 90%이상이 본드가 없거나 사업체 등록도 안한 유령업체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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